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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펀한 소식

20011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드디어 시작! 올해부터 달라진 것?

by 펀펀funfun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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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본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

드디어  시작한 것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병원, 은행 등 17만개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 이후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등의 자료가 제공되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경우 

도서, 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5%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 30% 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 되었기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작년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제가 붙을 수도 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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